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아파트지구에 편입된 결과 원고 소유의 토지(715.5평)만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따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상에의 건축을 제한 내지 금지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및제10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