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8조 [ 세율 ]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6.12.31>
토지
주거용 토지 :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330제곱미터이하 1,000분의 3
33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5
66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10
99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30
1,32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50
1,650제곱미터초과 1,000분의 70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ㆍ목장용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
건축물
주택 : 그 가액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00만원이하 1,000분의 3
700만원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초과 1,000분의 10
1,800만원초과 1,000분의 30
2,600만원초과 1,000분의 50
3,500만원초과 1,000분의 70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선박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광구 : 1헥타르당 5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5목 및 제2호 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6.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4.12.27, 1976.12.31>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