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환급신청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34심판(2015.05.15)「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70심판(2019.04.0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347심판(2020.11.0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83심판(2021.11.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