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2015.5.27.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015.6.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데(조심 2017지990, 2017.11.23.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7.16. 비로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20.7.22.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거부 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18지656, 2018.9.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990심판(2017.11.23)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56심판(2018.09.07)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