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2016.8.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이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561ㆍ562, 2013.9.2. 같은 뜻임)하다 하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 이익을 제한하거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61심판(2013.09.0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52심판(2017.12.04)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01심판(2019.04.1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83심판(2021.11.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577심판(2021.12.3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967심판(2023.03.30)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