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 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