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2010.6.28. 취득당시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거부통지를 받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건축물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684심판(2014.01.17)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656심판(2018.09.07)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