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56심판(2018.09.07)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