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후발적 사유가 있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56심판(2018.09.07)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232심판(2023.08.29)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