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 ]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1997.10.04 신설)

②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