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각하】
요지
법인의 소유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1606심판(2007.11.26)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 참조결정조심2008중2800심판(2009.07.10)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1407심판(2010.08.02)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7부4039심판(2017.10.2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407심판(2017.06.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542심판(2017.10.2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211심판(2018.01.2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56심판(2019.09.2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4772심판(2021.10.0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016심판(2022.01.2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080심판(2022.04.19)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989심판(2022.11.28)청구인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발생시킨 소득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