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발생시킨 소득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감사청의 종합감사 당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과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 알선·판매현황이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자동차의 매매가격조차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자신이 알선·판매한 자동차 내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수료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생시킨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2중7137
  • 참조결정조심 2009중2448심판(2010.03.22)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