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백만원에 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448심판(2010.03.22)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