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요지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처분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185심판(2006.02.20)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09중2448심판(2010.03.22)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