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448심판(2010.03.22)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9부4306심판(2019.12.26)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