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15.2.16.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6.1.4.)을 받았다가, 2017.10.1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031심판(2016.01.04)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9중2448심판(2010.03.22)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