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총 보유기간이 *년 **개월에 불과한 점,청구인이 19**.*.**.부터 20**.**.**.까지 OO특별시 및 OO도에 주소를 둔 점,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211심판(2018.01.2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