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주식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평가기준일 후 4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외상채권 등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시킨 것을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이 외상채권등을 임의대손처리하고 이를 순자산가액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이들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4서0239
  • 참조결정국심1994구5795심판(1995.03.24)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1,294원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5서0280심판(1995.09.25)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