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토지는 그 자체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4884심판(1995.03.29)당해법인(청구외법인)이 특정주주(청구외 ○○○)의 소유주식에 대하여만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나머지 주주(청구인등)의 주식지분율이 증가하고 출자가치가 증액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구0207심판(1996.01.11)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주식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평가기준일 후 4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외상채권 등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시킨 것을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