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법인(청구외법인)이 특정주주(청구외 ○○○)의 소유주식에 대하여만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나머지 주주(청구인등)의 주식지분율이 증가하고 출자가치가 증액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요지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일부액으로 평가하여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2구7728
  • 참조결정국심1991서1332심판(1992.02.06)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 참조결정1987중1338
  • 참조결정국심1993서0361심판(1993.06.02)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에 대하여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3서0365심판(1993.06.02)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에 대하여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5서0280심판(1995.09.25)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