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