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에 대하여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외 000직물(주)가 청구외 000의 소유주식을 에 의한 주당 평가액인 000원 보다 적은 액면가액 000원으로 감자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에게 위 가액의 차액만큼 사실상 이익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332심판(1992.02.06)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4서4875심판(1995.03.29)90.8.31 특정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저가로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잔여주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