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

포기한 신주의 총수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

+- 총감자주식수 -+

③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제4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