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1,294원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의 경우 장부가액 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상속세법시행령 관계규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89서1675심판(1989.11.25)주식평가시 빌딩등 3개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 평가를 기준시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5구0207심판(1996.01.11)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주식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평가기준일 후 4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외상채권 등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시킨 것을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