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④

삭제<1993ㆍ12ㆍ3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⑥

삭제<1993ㆍ12ㆍ31>

⑦

삭제<1993ㆍ12ㆍ31>

⑧

국외에 지점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전문개정 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