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181심판(2007.05.23)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서1840심판(2006.12.19)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1213심판(2009.02.02)신고납세제도 하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불복청구 가능 여부 (각하)
  • 따른결정조심2008서1411심판(2009.02.02)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8서1877심판(2009.02.02)종합부동산세 신고후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 따른결정2008서2065
  • 따른결정조심2008서2214심판(2008.10.20)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8서3438심판(2010.05.17)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