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각하)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480심판(2007.10.29)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