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각하)
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480심판(2007.10.29)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1533심판(2013.08.2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