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세제도 하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불복청구 가능 여부 (각하)
요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인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480심판(2007.10.29)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