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 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별도 합산과세를 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4991판례(1993.12.24)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척 고려에 의한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