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척 고려에 의한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여부
요지
토지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건자재수급조절등의 정책척 고려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착공금지 지시에 따른 것인데도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나라는 이유를 내세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