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 별도합산 과세표준 ]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1ㆍ5ㆍ23>(1991.05.23 신설)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1ㆍ5ㆍ23>(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