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종부세 및 농특세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고, 관할지자체장이 건축물 외의 시설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으로 건축물 외의 시설로 보아야 할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845심판(2022.05.10)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거에 신고·납부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28심판(2017.12.28)「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1중2088심판(2021.05.27)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905심판(2024.01.24)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하여 지방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건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307심판(2017.03.16)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