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하여 지방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건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자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종부세를 과세하였고 우리원은 동일쟁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038심판(2023.12.22)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070심판(2024.04.17)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