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로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지0010심판(2016.06.07)①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070심판(2024.04.17)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