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시행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60심판(2022.04.20)장기주택보유자인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41심판(2022.08.08)위헌ㆍ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부세액의 일부만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870심판(2024.02.27)쟁점아파트들을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9070심판(2024.04.17)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