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ㆍ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부세액의 일부만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ㆍ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중1923 외 89건, 2021.5.1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088심판(2021.05.27)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