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들을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아파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21.6.1.)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3.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아파트들은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088심판(2021.05.27)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