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2009.05.12 개정)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7.27 개정)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7.27 개정)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7.27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7.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 부칙 제2조]

2022.07.27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7.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