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22.07.27 제927호
2022.07.27 제9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