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286심판(2011.12.16)토지의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6서3096심판(2016.12.23)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898심판(2017.12.19)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