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9783 (2014.10.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 요지
-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판결문
사 건
2014두9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조AA 2. 이BB 3. 김CC 4. 유DD 5. 이EE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201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36981판례(2014.06.12)'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