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286심판(2011.12.16)토지의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1400심판(2013.05.14)청구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동 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921심판(2017.08.23)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2626심판(2017.07.20)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