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동 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교회는 민법?국기법에 따른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았고 지자체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외 국기법 제13조 의 요건에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61심판(2014.04.08)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054심판(2016.03.15)청구법인이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6서3096심판(2016.12.23)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