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개인(1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1400심판(2013.05.14)청구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동 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