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임
요지
이 사건 조합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관과 조직을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29판례(2013.09.13)'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