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로 하면서 조합원들의 지분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조합은「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쟁점상가의 토지임대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위 임대기간에 걸쳐 각 지분별 임대료수입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책임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한 점, 선납토지임대료를 청구인 등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921심판(2017.08.23)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