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정소득을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관련학 등을 전공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토지 취득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쟁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쟁점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01심판(2020.12.23)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