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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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서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