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요지
[1]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 절차 없이 별도의 상당한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도 않은 채 대출한도를 초과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위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6]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알선의뢰인을 대신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878판례(2004.03.26)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541판례(2009.07.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149판례(2010.10.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338판례(2000.12.08)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4229판례(2004.07.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4382판례(2003.10.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5630판례(2009.09.10)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67판례(1997.05.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단기금융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3045판례(2005.08.1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